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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구직급여신청 및 비용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직장에서 2년간 근무하고 계약이 만료되어 퇴직 후 구직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구직급여는 평균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다던데,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하는 건가요? 그리고 구직급여액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구체적인 실업급여액수는 고용센터에서 자료에 의해서 계산해야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의 60% 기준이지만, 이 금액이 최저임금의 80%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의 80%를 받습니다. 대부분 하한액을 받습니다. 하한액은 1일 61,568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은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계산은 근로기간 도중 근로의 대가로 받은 모든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는 것 입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모의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질문자님 최종 직장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하한액을 적용하고 있어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평균임금의 x 60%와 무관하게 하루치 실업급여로

      최소 61,578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있는 실업급여 금액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금액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1,568원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구직급여는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