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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구직급여신청 및 비용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직장에서 2년간 근무하고 계약이 만료되어 퇴직 후 구직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구직급여는 평균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다던데,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하는 건가요? 그리고 구직급여액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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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구체적인 실업급여액수는 고용센터에서 자료에 의해서 계산해야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의 60% 기준이지만, 이 금액이 최저임금의 80%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의 80%를 받습니다. 대부분 하한액을 받습니다. 하한액은 1일 61,568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은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계산은 근로기간 도중 근로의 대가로 받은 모든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는 것 입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모의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질문자님 최종 직장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하한액을 적용하고 있어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평균임금의 x 60%와 무관하게 하루치 실업급여로

      최소 61,578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있는 실업급여 금액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금액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1,568원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구직급여는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