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msa
msa

알바를 두개할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월요일 화요일에 일하는 A직장

수요일 목요일에 일하는 B직장이 있습니다

A와 B 둘 다 근무중이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일주일에 며칠이 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며 두 직장 중 소득이 높은 쪽만 가입되고,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에도 소득이 높은 쪽만 반영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A사업장과 B사업장 중 월 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됩니다. 즉, 고용보험은 중복하여 가입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한쪽에만 가입됩니다. 따라서 같은 기간에 두 직장에서 각각 다른 날 일하더라도 하나의 고용보험만 인정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라면 주휴일이 발생하므로 주 3일이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마 두 사업장 모두 고용보험이 가입되지는 않았을걸로 보입니다. 다른 보험과 다르게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어느 한 사업장을 기준(보수가 더 큰 사업장)으로만 일수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