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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알바를 두개할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주로 하고 있는 알바는 A이고, 단기로 나가는 거는 B 입니다.

*A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입니다만, 신고를 통해 가입 예정입니다.

*B는 고용보험 일용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1. A를 고용보험 상용으로 가입한다는 전제하에 질문드립니다.

하루에 A와 B를 같이 나가면 고용보험이 하루치 인정되는건 압니다만,

A를 안 나갈때 B를 나가면 A, B 둘 다 고용보험 가입일수 처리되는건가요?

예를들어, A를 화,수,금,토,일(주 20시간) + B를 월,목(8시간씩) 이면

A = 5 + 1일, B = 2일해서 일주일 기준으로 8일로 인정되는건가요?

2.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주휴일이 발생해서 +1일 되는거잖아요.

보통 월-금 근무하시고, 주휴일이 일요일로 지정되어 있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이거나,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을 언제로 한다라는 문구가 없다면, 언제를 주휴일로 보는건가요?

저의 경우에는 최초근무시작일이 일요일이여서 일요일에서 토요일까지를 일주일로 보고 있습니다. 근무는 화,수,금,토,일이고요.

(일요일의 경우, 대형마트 내 입점매장이여서 격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언제를 주휴일로 보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된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이 가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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