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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협력을잘하는멍멍이
꽤협력을잘하는멍멍이

실업급여 기간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궁금한 사항 :

현재 두 개 아르바이트를 병행중, A직장이 5월달말에 폐점예정임. 따라서 5월말까지 계약서 쓰고 계약만료됨. 이때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는지 (실업급여 등~)

A : 2월 재직~ 주휴 ㅇ, 4대보험 가입, 실업급여 조건 모두 해당(회사에서 직접 가능한다고 들음, 하지만 내가 두 개 아르바이트를 하는지는 모름.)

B : 11월 재직(2월은 한달 쉼) ~ 주휴 x , 4대보험 미가입 (주 15시간미만 단기 근로자 ), 근무를 신청하는 형태 따라서 달마다 받는 급여가 다름

1. 퇴직후 실업급여를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는지

( 찾아보았을때는 최대한 퇴직 하고 빨리 신청해야 실업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적어봅니다.)

1-1. 퇴직후 n개월 뒤에 B직장을 퇴사하고 실업급여 신청해도 신청이 가능한지

( 실업급여가 B직장을 퇴사하고 받을 수 있다고 하셔서 혹시 1~6개월뒤에 B직장을 퇴사하고 그 이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그때도 받을 수 있는 지 궁급합니다. )

2. 실업급여 말고 매장 폐업으로 인하여 상실신고가 가능한지

3. 둘 다 받을 수 없다면 매장 폐점으로 인하여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있는 지 궁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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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2. B직장에서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해고, 폐업 등)으로 퇴사한다면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3. 실업급여 외에 근로자가 폐업으로 인하여 퇴사한다고 하여 지급되는 수당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