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서를 넣고 감독관님께서 3자 대면을 진행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가 주장한 바가 첨예하게 다를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대질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질조사가 힘들 경우에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신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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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 휴가 계산일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2.4.19.~2023.5.17. 동안 입사일 기준으로 최대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이며, 이 중 10일 사용했다면 나머지 16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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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 휴가사용계획통보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면 각 근로자별 입사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다음 법 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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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노동절 및 대체 휴일 근무 수당 지급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므로 포괄임금계약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동절, 대체공휴일 등 법정휴일에 근로할 경우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 5.1. 근로가 아닌 4.30일 근로로 보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5.1. 시업시간 이후에 정상적으로 쉰다면 유급휴일수당(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할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2번 답변과 같습니다.4. 실질적으로 휴게시간 3시간을 부여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아 3시간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5.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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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알바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지급, 실업급여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즉, 사용자가 해고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므로 위 사실관계만으로 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만약, 종전 사업장에서 1주 5일 근무제로 7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근로한 이력이 있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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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 넣고 출석하고난 이후의 결과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진정사건의 처리기한은 25일이며 필요에 따라 연장이 가능합니다. 일단, 관할 노동청에 연락하여 진행상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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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람과 근로계약 시간을 나눠서 하는 경우 주휴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일한 사람이 연속하여 근로를 하는 경우이므로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할 것이 아니라 미들 시간부터 마감시간까지 전체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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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출장갈 경우 시간외수당까지 중복 수령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장비는 실비변상적인 금품으로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휴일의 출장 또한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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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일주일만에 퇴사하는경우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배상은 민사절차를 통해 별도로 청구해야 할 것이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미 근로자에게 발생한 임금채권은 포기가 가능하므로 일주일치 급여를 지급받지 않기로 별도의 합의를 한 때는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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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 아프다는데 이럴태 조퇴시켜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노동무임금의 원칙이에 따라 조퇴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근로제공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수령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청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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