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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알바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지급, 실업급여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주 5일 야간

일요일 오후 9시부터 ~ 월요일 오전 8시까지

월요일 오후 9시부터 ~ 화요일 오전 8시까지

화요일 오후 9시부터 ~ 수요일 오전 8시까지

수요일 오후 9시부터 ~ 목요일 오전 8시까지

목요일 오후 9시부터 ~ 금요일 오전 8시까지

하루11시간 씩 근무 하는중인데

근로계약서는 작성은 했지만 주시지 않았고

주휴수당은 지급해주신적이 없습니다

오늘 사람 구해질때까지 일하고 그만두라고 연락이 와서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와 위에 내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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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먼저 사직권유나 해고를 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하기 때문에 대략 사업장에서 7~8개월은 근무를 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는 진정 제기 가능하고

    주휴수당 또한 지급 청구 가능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인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즉, 사용자가 해고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므로 위 사실관계만으로 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만약, 종전 사업장에서 1주 5일 근무제로 7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근로한 이력이 있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주휴수당 미지급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해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비교부는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만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는지는 위 내용으로 알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