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람과 근로계약 시간을 나눠서 하는 경우 주휴수당 지급여부
현재 마감 근무자를 새로 뽑아야 하는 상황인데, 미들 근무자가 마감 근무도 추가로 하고 싶어 합니다.
이때 야간 근무에 대하여 계약을 추가로 (근로계약서를 미들, 마감 따로 작성) 할 경우 주휴 수당은 어쨌든 같은 사람이므로 근로시간을 합산해서 계산해야 하는가요? 아니면 계약을 따로 할 경우 미들, 마감 각각에 대하여 계산해도 되는지요?
가능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이 상당히 달라져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사람이 연속하여 근로를 하는 경우이므로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할 것이 아니라 미들 시간부터 마감시간까지 전체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같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만 늘리는 것이므로
주휴수당은 그에 맞게 비례하여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 사람과 두 번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주휴수당 및 노동법상 권리에 대해서는 합산하여 계산을 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따로 하였다하더라도 동일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면 근로시간 산정시 합산하여 계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실상 연속근로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는 바,
주휴수당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한명의 근로자와 복수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임금이 산정되어야 하고, 주휴수당은 합산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 여부와 금액을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 사람을 두 사람처럼 취급해서 근로계약서를 각각 작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를 허용할 경우 근로시간 제한 자체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