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종업원분 계산할 때 퇴직소득 합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민세 등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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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에 근무하면 특근적용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월급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휴일근로수당 100%+휴일근로가산수당 50%), 시급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근로 시 2.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유급휴일수당 100%+휴일근로수당 100%+휴일근로가산수당 50%)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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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과다로 신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위반으로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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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실업급여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때, 사업주에게 발급받아야 할 서류로는 이직 당시 업무내용, 평소 업무수행 곤란 호소 여부, 질병과 관련하여 소관업무 수행 가능 여부, 직무전환 배치 가능 여부, 병가사용 가능 여부 등을 기재한 사업주 확인서입니다. 2. 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므로 계약기간을 임의로 설정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3.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 사업에 해당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면 권고사직 시 해당 사업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직사유는 사실에 근거하여 신고해야 하며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허위로 신고한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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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궁금합니다. 계산도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만큼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이 때,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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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한달 만근못하고 퇴사하면, 퇴직금 액수가 줄어들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마지막 근로일이 2023.4.16.이고, 퇴사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 2023.4.17.이라면, 2023.1.17.~2023.4.16. 동안이 퇴직 전 3개월이 됩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 퇴직금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우나, 평균임금으로 산정 시 대략 "[(200만원*16일/30일+200만원+200만원+200만원*15일/31일)/90일*30일*1,365일/365일]= 7,522,343원(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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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대학교 봉사장학생도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봉사장학생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학교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으나, 봉사장학생은 장학사업의 취지, 장학생 선발기준에 의한 모집, 선발, 학기 중 수업시간의 근무시간 인정 등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요소가 많고, 근로장학금이 명목상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봉사활동을 시키고 지급하는 장학금이므로 근로 장학생을 대학교의 지휘, 감독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을 보장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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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중에 회사눈치때문에 휴가를 못쓰시는분들이 많은데요 법적으로 정해진 휴가일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즉,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때,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제2항,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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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4월 한달 만근후 금요일 퇴사시 이틀은 근무일에서 빠지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일을 언제로 정했느냐에 따라 2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4.28.까지 근무하고 4.29.자로 퇴사하기로 한 때는 4월급여에서 2일분의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차감할 수 있으나, 4.30.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5.1.자로 퇴사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때는 4월 급여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4.29.자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2.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2022.9.15.~2023.4.28.까지 매월 개근한 때는 총 7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매월 15일에 1일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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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진행중잠깐일했을때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4일간 근무한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취업한 일수만큼 소정급여일수에서 차감하여 계속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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