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민세 종업원분 계산할 때 퇴직소득 합하나요?
DB가 있어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퇴직소득에 금액이 적혀져 있어서
총급여 합이 근로소득+퇴직소득 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위택스에서 주민세(종업원분)을 신고해야 하는데
근로소득 합 금액으로 총급여를 계산할지, 근로소득+퇴직소득 합 금액으로 계산할지
잘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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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종업원분 주민세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합니다. 퇴직급여는 제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세무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민세 등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