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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백로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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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종업원분 계산할 때 퇴직소득 합하나요?

DB가 있어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퇴직소득에 금액이 적혀져 있어서

총급여 합이 근로소득+퇴직소득 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위택스에서 주민세(종업원분)을 신고해야 하는데

근로소득 합 금액으로 총급여를 계산할지, 근로소득+퇴직소득 합 금액으로 계산할지

잘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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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종업원분 주민세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합니다. 퇴직급여는 제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세무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민세 등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