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연차수당 미지급 관련입니다 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총 41개가 발생이 되는데 제가 알기론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연차를 올해 4개 쓴거 빼곤 쓴적이 없습니다 그럼 연차수당 말할때 37개 남았으니 그에 해당한 금액을 달라고하면 되는걸까요?>> 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여름 휴가때 3일정도 휴가를 주는데 이게 연차로 들어간다는 말은 없었는데 노동청에 민원접수시 회사측에서 3일휴가도 연차로 들어가니 연차에서 까겠다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여름휴가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서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연차를 사용할때 서류작성으로 한게 아니라 구두로만 사용한다고 하여 연차 사용시 증거랄께 따로 없는데 노동청에 문의해보니 사용한 증거가 없을경우는 회사측 말에 귀기울인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연차를 4개만 사용하였는데 회사측에선 모두다 사용하였다고 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주장한 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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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휴일근무 최소시간을 4시간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불합리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에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한 시간만큼의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임의적으로 4시간 미만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수당을 임의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때는 법 위반이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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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보여주기만 하고 작성을 하지 않았을 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이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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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은 직장인들은 다 쉴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로 시 근로한 시간만큼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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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 실업급여 못받나요?ㅜㅜ불안하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사업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로한 떄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과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것을 충족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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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명령 시 해당자에 대해 개별 통보에 대한 법적인 근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무내용이나 근무장소가 근로계약상에 특정되어 있는 때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전직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무내용 및 근무장소를 변경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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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옵션 지정을 하라고 하네요. 디폴트 옵션?이게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디폴트 옵션 즉, “사전지정운용제도”란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사전에 지정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제15호). 이는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무관심, 금융에 대한 전문성 부족 등을 대비해 자동으로 적용되는 운용상품을 미리 정해두는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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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근로자 휴무는 어떻게 부여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일이 일요일이고, 근로자의 날인 월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라면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고 해당일에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5.1.에 근로하지 않은 경우 유급으로 처리하면 되지, 화요일에 휴일을 추가적으로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유급휴일로 보장해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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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대표자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사업장의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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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관련 법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해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이 아니므로 상시 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이때,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이 적용되므로 근로자의 날 근로한 때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5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제56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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