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 근로자의날에 다른날에 휴무시 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휴일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일분의 휴가만을 주는 것은 법 위반이며, 1일분의 휴가를 주고 0.5일에 대하여 수당 또는 반일 휴가를 줄 것인지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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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회사측에 발생되는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상기 내용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때, 질문자님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지 않고, 회사에서 지연지급한 사실을 확인해 주기만 하면 회사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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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가입하면 어떤점이 좋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이 혼자 근로조건의 개선을 사용자에게 요구하는 것보다 집단적인 힘을 빌러 요구하는 것이지 효과적이므로,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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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퇴사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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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퇴사를하려는데 근로계약서에 퇴사한달전 통보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경우에 한달을 채우고 퇴사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 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개월 간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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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은 근로자의 날 휴일수당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더라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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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유급휴가 처리시 급여는 100프로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및 각종 수당인 경우에는 유급휴가 시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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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윌 1일 근로자의날에 근무를 대휴로 지급한다고하는데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휴일의 사전대체). 다만,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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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휴일날 일하게 되면 회사에서 얼마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1.5), 이때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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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부당해고 후 해고통지서를 요구하니 해고 번복후 30일 뒤에 나가라고 하는데 따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종전의 해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으며, 이번 달 말일까지 근무하고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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