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이면 연차일수에서 차감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한 직원이 다른직원들 물건을 훔쳤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내에서 직원들의 금품을 절취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반사회적 성격의 파렴치행위로서 중징계처분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징계해고를 하고자 한다면, 취업규칙 등에 해고절차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이를 거쳐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시기 바라며,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 사업장(5인이상)에서도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을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얼마 받을수있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1일 8시간 기준). 위 사안의 경우 "평균임금*60%"로 산정된 금액이 하한액인 61,568*20/40= 30,784원보다 적어 하한액 30,784원이 구직급여일액으로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다면, 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구직급여 수급기간(소정급여일수)은 120일이 됩니다. 따라서 구직급여 지급액은 "30,784원*120일= 3,694,080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의 사규를 지키지 않아 해고 당한다면 정당한 조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별도의 징계절차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징계를 하더라도 그 징계는 유효하나, 징계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절차상의 하자로 인해 정당성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중간정산은 회사 마음인가요? 조건은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후불적 임금으로써 원칙적으로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사유는 동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시 상여금 반환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금품에 대하여 별도의 반환약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이미 지급받은 금품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 퇴직금 산정 방식이 법적으로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도입한 퇴직급여제도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단순히 법정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상기 방식으로 매년 임의적으로 적립하는 것이라면 퇴직할 때 산정한 퇴직금보다 적립된 금액의 합계액이 적을 때는 그 차액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강제발령이 부당한지 여부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직 등 인사발령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유효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상에 업무내용 또는 근무장소를 한정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전직할 수 없으며, 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업무상 필요성보다 그 전직으로 인해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클 경우에는 부당한 전직으로써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 상사가 뱃살을 좀 쎄게 꼬집었을 경우 인사위원회 회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불필요한 신체접촉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기 행위를 계속적으로 한 때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