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인계 교육을 받는 중 퇴사, 임금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임금을 청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및 교통카드이용내역, 동료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실제 근로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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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휴무는 전 근로자의 권리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휴일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거나 사전에 휴일근로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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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근로자 프리랜서 계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각 사업장별로 소득이 발생하므로 각각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다만,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이거나 일당이 15만원 이하인 때는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2.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프리랜서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3.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의 형태가 아닌 실질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므로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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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에 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을 요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자 한다면, 근로일수 10일 미만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일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야 합니다. 즉,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때는 고용보험에 가입되므로, 이 때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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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현장 근무중 다침. 공상처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재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공상처리가 타당하나,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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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주휴수당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일 4시간, 주 5일 근무인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20시간입니다.2. 매월 결근하지 않은 때는 "20/5*4.345주*통상시급"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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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성과급 반영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의 지급기준(지급액, 지급시기, 지급조건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을 평가기간에 포함할 수 있으며, 출근성적에 따라 성과급 일부를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불리한 처우로 볼수 없습니다. 다만, 성과급 지급과 관련하여 성과급 산정기준을 총 근속년수로 정할 때에는 출산전후휴가기간 및 육아휴직기간을 이에 포함하여야 하므로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승진, 승급에 반영한 때는 불리한 처우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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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1개월 근로계약 해지와 관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계약연장에 동의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지는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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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휴무는 의무인가요.만약 근무시는 특근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제공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었거나 근로계약 체결 시 사전에 휴일근로에 대하여 약정한 때는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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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직전 3개월의 평균으로 계산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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