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인계 교육을 받는 중 퇴사, 임금문의
4월 17일 ~4월 24일까지 근무 하였고
19일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근무가 맞지 않아 퇴사 통보 후 사직원 작성까지 마친 상태인다 임금 관련 안내가 없었습니다.
혹시 몰라, 건강보험 가입 확인을 하니 미가입으로 확인 됩니다.
이상황에서 급여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작성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 미가입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일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면 되므로 아직 신고하지 않았어도 문제는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과 임금 지급은 전혀 별개 문제이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여부와 별개로 퇴사 전까지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금품청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질문자분께서 실제 근무한 날에 대해서는 회사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기 전에 4대보험 가입 신고 및 퇴사 절차를 거쳐 근로소득세와 보험료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회사에 지급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무를 했다면 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주로 사업주 측에만 문제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임금을 청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및 교통카드이용내역, 동료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실제 근로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