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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상사조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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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교육을 받는 중 퇴사, 임금문의

4월 17일 ~4월 24일까지 근무 하였고

19일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근무가 맞지 않아 퇴사 통보 후 사직원 작성까지 마친 상태인다 임금 관련 안내가 없었습니다.

혹시 몰라, 건강보험 가입 확인을 하니 미가입으로 확인 됩니다.

이상황에서 급여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작성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 미가입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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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면 되므로 아직 신고하지 않았어도 문제는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과 임금 지급은 전혀 별개 문제이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여부와 별개로 퇴사 전까지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금품청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질문자분께서 실제 근무한 날에 대해서는 회사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기 전에 4대보험 가입 신고 및 퇴사 절차를 거쳐 근로소득세와 보험료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회사에 지급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무를 했다면 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주로 사업주 측에만 문제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임금을 청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및 교통카드이용내역, 동료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실제 근로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