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연차 모두 사용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일 전까지 연차휴가 전부 사용하고 퇴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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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기본급 외에 포함되는게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본급 뿐만 아니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각종 수당 또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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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정당한 사유만 있으면 정직원을 해고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당한 업무명령을 거부하거나 근태가 불량하여 업무성적이 좋지 않을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그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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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귀시 연차사용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7일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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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보통 다 쉬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 없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거나 사전에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기로 약정한 때는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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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근무자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최종 이직일 전 24개월(초단시간 근로자)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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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퇴직원은 왜 작성하는 것입니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관계를 단절시켜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적게 지급, 부여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은 실제 근로를 계속하여 제공했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바, 경영방침에 따라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재입사하는 형식을 거쳤더라도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지급,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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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근무에서 토요일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금요일까지 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라면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일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인 월~금요일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토요일에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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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청 진정 진행중 자격상실 미신고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용자는 퇴사처리를 해야 합니다. 만약, 퇴사처리를 하지 않은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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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단기계약직 연장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과 같이 종전과 달리 일용근로형태로 단기계약을 제안한 경우에는 거부하더라도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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