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네. 22.4.26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8개만 사용했으니, 사용기한이 끝난 다음날인 23.4.26에 7개를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날에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21.4.26 : 입사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발생가능
22.4.26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했으면 15개 한꺼번에 발생
23.4.26 : 15개 한꺼번에 발생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