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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기싫다아
출근하기싫다아23.04.25
육아휴직 후 복귀시 연차사용 관련문의

21.4.26일 입사하신 분이신데 22년 4월 11일 육아휴직 후 22년11월28일 복귀하셨습니다.

복귀하신 이후 15개 연차중 8개 사용하셨으며, 현재 잔여연차 7개 있는 상태입니다!

내일(26일) 연차갱신일인데 잔여연차 7개는 수당으로 지급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을 할 수 있으며 1년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소속 직원분의 22년 4월 26일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올해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7개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물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수당으로 지급하는대신 내년으로 이월하여 사용하게

    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넵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정산하는 사업장이라면 그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7일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산정기간 시 출근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남아 있는 잔여 연차휴가가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수당으로 이를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잔여 연차가 7일이라면 7일에 대해서 수당으로 정산해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네. 22.4.26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8개만 사용했으니, 사용기한이 끝난 다음날인 23.4.26에 7개를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날에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21.4.26 : 입사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발생가능

    22.4.26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했으면 15개 한꺼번에 발생

    23.4.26 : 15개 한꺼번에 발생 예정.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복귀하신 이후 15개 연차중 8개 사용하셨으며, 현재 잔여연차 7개 있는 상태입니다!

    내일(26일) 연차갱신일인데 잔여연차 7개는 수당으로 지급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용기간이 만료한 자에 대해서는 수당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근로자와 합의하여 이월사용하도록 한 경우라면

    사용기간 연장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한다면 4.26.부로 잔여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되고 새로 연차가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