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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퇴직원은 왜 작성하는 것입니까?

전날 출근했을때, 팀장이 직원들에게 모두 퇴직원을 작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까, 4월30일까지 근무하고 나서 전원퇴직 처리하고 나서, 5월1일에 다시 고용(?)된다고 하더군요.

팀장의 지시사항이니까 다들 작성은 했는데,

회사측에서는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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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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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등 뭔가 악의적 목적이 있는 듯 합니다.

    작성하시면 안 됐는데... 일단 이후 해고나 그런 불이익 조치 있으면 노무사 선임해서

    적극 대응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무슨 의도로 퇴직원을 작성하라고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연차나 퇴직금 산정시 퇴사후 재입사로 간주하여 불이익을 준다면 사실상 계속근로이므로 법적대응이 가능하고, 일부만 퇴사처리한다면 해고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괄적으로 사직원을 받는 것은 경영상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으며 이를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형식적으로만 고용관계를 단절시키는 경우에는 노동관계법령 상 근속기간이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근로자 에게 사직서를 작성하도록 하면서 재고용하는 경우에는, 사직서 작성 시점에서 퇴직금을 정산하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실제 퇴사 후 입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필요로 고용이 종료된 후 재고용되는 경우이므로 최초 고용 시점부터 마지막 근로일 까지 재직기간이 이어진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관계를 단절시켜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적게 지급, 부여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은 실제 근로를 계속하여 제공했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바, 경영방침에 따라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재입사하는 형식을 거쳤더라도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지급,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구구조정, 법인명의 변경, 퇴직금 지급의 회피, 일괄 사직서 수리 후 선별적 고용 등을 위해 일괄 퇴직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사정에 따라 요구할 수 있는데 이는 비진의의사표시로서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다시 채용이 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 등을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회사 마음대로 퇴사처리할 수 없습니다.

    단체로 팀장과 면담하여 그 내용을 자세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업체가 영업양도되거나, 사업자를 다시 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전날 출근했을때, 팀장이 직원들에게 모두 퇴직원을 작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까, 4월30일까지 근무하고 나서 전원퇴직 처리하고 나서, 5월1일에 다시 고용(?)된다고 하더군요.

    팀장의 지시사항이니까 다들 작성은 했는데,

    회사측에서는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퇴직금 정산 또는 사업장 인계등으로 인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식상 사직서 작성 재입사는 사실상 계속근로인 바,

    추후 퇴직금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일괄 퇴직원을 받는 경우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세무 상 문제로 사업장을 폐업 후 재개업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실질 사업주와 회사가 동일하고 근무도 동일하게 하는데 사직원만 작성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혹여라도 사업주가 4/30 퇴사로 퇴직금 등 정산하고 5/1부터 아예 새로운 근무관계가 시작된다고 주장하는 경우,
    최초 입사일부터 쭉 근로관계가 이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