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기간 중간에 동업계약서작성후 퇴사 전 동업계약이 파기된 경우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동업계약을 체결했을 뿐 실제 종전과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해 왔다면 해당 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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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 차액계산 질문드립니다 노무사님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월급제 근로자입니다. 보다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아야 하는바,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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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별 메니저가 있는 경우에도 다 합쳐서 하나의 사업장으로 5인 이상 기준을 판단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점별 매니저가 직접 인력을 채용하고 급여를 계산하여 지점 이름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등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면, 각 지점별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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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분리해서 지급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초과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연장근로는 휴일근로와 다르므로, 휴일근로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실제 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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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서 수당 계산법이 맞나요? 그리고 휴일수당과 연장수당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365÷12-7)×8-(40×365÷12÷7)]×1.5×통상시급으로 산정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연장근로수당이 아닌 휴일근로수당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연장근로의 대가로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 공휴일, 근로자의날, 주휴일 등 휴일에 근로한 대가로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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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계산시 퇴직하는 당해 마지막 3개월동안의 월급으로 퇴지금 계산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2.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고 수당으로 지급된 금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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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관련된 내용 및 기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산재 승인이 난 경우 요양급여 및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2. 업무외 사고 및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병가 규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야 휴직이 가능합니다.3.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4. 인수인계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5. 구직급여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시고 요양이 종료된 후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6. 산재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1년 계약기간 만료 후 곧바로 퇴사하면 최대 연차휴가 11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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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시 지게차 운전면허 어느 정도로 도움 되는지 알려주십시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의 지게차 운전 필요인력 및 보유인력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 지게차 자격 유무에 따른 채용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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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고과를 저평가 받아서 연봉 협상 시 낮게 받으면 어떻게 이의 제기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사평가 기준 및 평가방법이 주관적이어서 임금지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경우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나, 연사평가의 권한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평가 결과가 낮다는 이유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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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일수가 부족할경우 전에 다니던 알바와 합산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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