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일수가 부족할경우 전에 다니던 알바와 합산이 어떻게 되나요?

2년일을 하고 180일을 채운줄 알았는데 172일로만 인정이 될거같습니다. 그전 일과 합산하여 일수를 채울수 있다고해서 여기에 여쭤봅니다.

1) 제가 180일을 못채웠는데 그전일과 합산하면 180일이 충족이 될까요?


2) 합산이된다면 일용직으로는 상실신고가 2022년 10월에 7일알바한게 마지막이고 상용직으로는 2022년 7월에

9개월정도 알바한게 마지막인데 어떤것이 합산이 될까요? 제가 선택해서 합산할수있는건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위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최종 이직전 18개월 내에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180일은 현재 사업장만을 기준으로 하지는 않고 최종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됩니다.

      2. 따라서 일용직과 상용직 모두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으므로 모두 합산하여 판단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