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퇴직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한 후 1개월이 지나 다시 해당 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입/퇴사로 인한 공백기간이 아니라 휴직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이 아닌 정지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심야가급, 심야수당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심야가급 및 심야수당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이 아니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법상 야간수당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으로써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 이상 사업장 판단할때 위치가 중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채용부터 퇴사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인사/노무관리 및 회계관리를 본사에서 일괄하여 운영하고 있고, 경영담당자도 지점별로 지정되어 있지 않는 등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해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혹시 야간부터 아침까지 추가 근무를 한다면 아침에 일한것도 야간수당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용어 정리부터 하자면, 법상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연장근로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합니다. 사용자는 다음 날 시업시간 전까지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여기에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수당 발생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1.2.에 입사한 경우 1.2.~2.1. 동안 개근한 때는 2.2.에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용직 고용보험 의무가입으로 인한 기존직장 고용보험과 중복문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상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업체에서만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단, 산재보험은 중복 가입됨).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겸업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두개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겸업으로 봅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5.1. 이후에 퇴사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정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은 언제까지 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법상 한 자녀당 최대 1년입니다.2. 육아휴직 기간(최대 1년간)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지원합니다.3. 육아휴직을 이유로 연봉수준을 종전보다 낮출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 마음대로 퇴사자 업무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반관리자라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관리역량을 배양시켜 줄 필요성이 있으나 퇴사예정자에게 근로계약에서 명시되지 않은 업무를 퇴사 시점에서 수행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에 고정휴일수당이 포함돼 있으면 공휴일, 근로자의날 근무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5.1.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연장근로수당 지급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5.1. 근무 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휴일근로수당(100%)+휴일근로가산수당(50%)를 지급해야 합니다.2.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여 월급여에 포함하는 것은 포괄임금계약이 아닙니다. 실제 근로한 휴일근로시간이 월급여에 포함된 휴일근로수당에 상응하는 시간을 초과한 경우 초과한 시간만큼의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중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친다고 하여 공휴일이 아닌게 아니므로(예: 신정이 일요일과 겹친 경우), 신정으로서 그 날 근로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