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마음대로 퇴사자 업무변경이 가능한가요?
현재 내일채움공제 때문에 7월까지 다녀야하는 상황이며 4월 초에 7월퇴사로 사직서 제출하고 수리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현재 제가 소속된 부서에는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매출 매입 총무(출납) 인사로 나눠져 있습니다. 저는 인사쪽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출 A / 매입B / 출납C / 인사D
C : 개인 사유 때문에 휴직 > 인수인계자 A1
B : 이번달 말 퇴사 (과다한 업무) 월초에 통보
D : 본인 7월퇴사 (과다한 업무/부당대우)
B 자리 사람을 구하지않아 직원들이 인수인계 해야한다고 사정하여 사람을 구했으나 출납 경력이 많다는 이유로 업무 C 로 지정 : A2
A1 > D 자리로 이동
약 3개월 인수인계 해주기로함(인수인계 양이 많습니다)
두세번 급여같이 해보기로함(급여관련일 처음하신 분)
전부 동의함
중간에 갑작스런 B자리로 업무변경 첫번째 통보
내가 해야하는 인수인계도 많고 부당한 대우같다고 거절함 내가 하는 업무와 전혀 다른 일임
이 얘기를 들은 다른 상사께서 맞는거 같다고 B 자리를 구하자고 하여 면접을 봤으나 회사측 입맛에 맞지 않는다며 구하지 않음
두번째 통보
부서 사람들 다 불러두고 내 자리 월화 인수인계하고 B 자리로 가서 업무를 배우라고 다시통보
퇴사하는 마당에 왜 배워야하냐 못한다고 다시 의사전달 하였으나 회사에서 정한일이니 특별한 사유 없으면 해라고 강제로 시킴
B자리 기존 업무랑 전혀 다른 업무(매입세금계산서 영업부 보조 등) 업무 양도 많음 퇴사하기때문에 배울필요가 없음 이자리 업무 뿐만 아니라 기존 업무도하며 양이 두배가 됨
왜 두가지일을 해야하는지 모르겠고 업무 양도 작은것도 아니고 많으면 야근도 해가며 출근해서 퇴근시간까지 점심시간빼고 쉬는 시간없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업무가 두배가되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업무를 안할 수 있는지 아니면 퇴사 후 노동부 신고가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노동부 신고할때 52시간 지키지 않음 / 연봉직 몇명은 근로계약서상 시간보다 훨씬 많은 야근 / 비자금 / 소속이동(회사가 여러개 회사내에서 잦은 이동) 등 알고 있는 위법같은 사항은 다 신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