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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개리225
근면한개리22524.04.22

업무일수에 따른 보험료 자기부담금 관련 사항 (사례)

안녕하세요. 3월 14일자로 입사를 하여 843,948원 중 고용보험 23,840원을 내고 실수령액 820,108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후 4월 1일자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직장에서 정규직인데 아직 일 하나도 안했고 업무가 더 많다며 빨리 결정해서 다른 곳으로 나가라면서 나가는 것이라고 들릴 수 있겠지만 지금 부서 말고 다른 부서로 옮기는 건 어떻냐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곳이 어떤일과 역할을 하는지 물었는데 설명보다는 어떤 분이 했던 것이라는 답을 주어 그 분을 안뵈어서 모른다고하고 이야기가 흘러갔습니다. 선생님 뿐만 아니라 나이가 있는 분들은 다 고집이 있다면서 선생님도 고집이 있다고 해서 저는 고집이 있게 보이면 그럴 수 있는 거겠죠. 일을 함께 해가야 하는 부분이 많은데 나중에 협력을 잘 하려면 지금 초반에 근로계약 3개월 안에 의사를 밝히는 과정을 겪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함께 일을 잘 헤쳐나가보려 했는데 4월 1일 생일인 사람들 기안을 3월 29일에 요청을 하면 그걸 지금 왜주냐고 해서 4월 1일에도 생일인 사람이 있어서 선물이랑 주려면 지금 해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해도 돌아오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또 인수인계를 다 받지 않은 상태여서 결재나 물어볼 게 있어서 다가가면 인터넷사이트 옷 구매 예정시간에 옷 산다고 잠시만 기다리라고 하면서 결재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배려차원으로 바빠서 못가겠다고 말은 하였지만, 명확하고 사실적으로 저에게 그 어떤 설명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몇 가지 더 있지만 우선적으로 위와 같이 협력이 안되는 이유로 일처리를 할 수가 없어서 4월 1일에 퇴사를 하였는데, 4월 22일에 4월분 세전 월급 2,180,200원에서 국민연금 98,100원 건강보험 77,280원, 장기요양 10,000원, 고용보험 19,620원 총 205,000원이고 4월 급여 2,180,200원에서 하루치 일한 금액 72,673원이니 급여에서 4대보험을 뺀 132,327원을 회사 계좌로 지급하라고 합니다. 급여일은 25일이고 아직 급여를 지급 받지도 않았는데 132,327원을 내는 것과 보름이 지난 지금에서야 공지를 하는 것, 하루를 일했는데 급여가 2백 얼마로 측정되어 저만큼 내야된다는 게 조금 의아합니다. 노동자의 입장에 서서 제대로 된 설명을 부탁드리며, 정확하고 성심성의껏 한 도움이 한 사람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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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4대보험과 근로기준법 전문가이신 노무사님에게 상담을 받으시는게 보다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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