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내 법정공휴일 근로 수당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포괄임금계약이 아닌 고정OT 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휴일근로는 연장근로로 볼 수 없으며 월급여액에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5.1. 및 5.5.에 근로한 때는 휴일근로로써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2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월 40시간 연장근로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추가 청구는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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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작성한 합의서 이행 안했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늦어도 해고와 동시에 지급해야 하며, 분할지급의 특약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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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관련 급하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1년이 되기 전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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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근무자 주6째일 일한날은 1.5배로 계산되어야하는게 아닌지 근로자의날은 어떻게계산되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주간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자 날에는 휴일의 대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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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직 월차 사용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3일이나(3/6, 4/6, 5/6에 각 1일씩), 5.6.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5.6.까지 근무하여야 하므로 5.5.까지 근무한 때는 2일분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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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월급에서 주휴수당이 포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주휴수당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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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2.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3.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출산전후휴가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됩니다.4. 해당근로자 1인당 월 10 ~ 40만원 지원(육아휴직 특례 적용시 최대 월 200만원)하며, 대체인력 1인당 인수인계기간(최대 2개월)은 월 120만원 지원, 이후 채용기간은 월 80만원 지원합니다.5. 네6. 네7. 미복직 시 무단결근으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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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시 소급적용 급여 반영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후자가 타당합니다. 즉, 임금인상분을 소급하여 적용하겠다는 것은 실제 해당월에 인상된 급여로 지급했어야 할 것을 지연해서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2월부터 4월까지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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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연장 신청 시 분할 횟수에 포함되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한번 사용한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육아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연기 자체가 분할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2. 네, 육아휴직기간 중에도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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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사무실을 통해서 일을다니고 있는데 산재처리가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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