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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줄나비287
색다른줄나비28723.04.20

3개월 계약직 월차 사용이 궁금해요!

2/6-5/5 계약기간인데 계약종료가 되서 퇴사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월차를 쓰려고 하는데 월차가 총 2개인가요 3개인가요? 원래 2,3,4월 만근 시 3개가 아닌가요? 회사에서는 2개라고 해서 확인차 혹시 몰라 여기도 물어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 3개월 근무한 경우 연차휴가일수는 2일이 맞습니다.

    마지막 달에 1일을 더 근무해야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총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3일이나(3/6, 4/6, 5/6에 각 1일씩), 5.6.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5.6.까지 근무하여야 하므로 5.5.까지 근무한 때는 2일분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월은 6일부터 근무해서 만근이 아닙니다.

    그런 식이며 1/31 ~ 2/1 이틀 근무한 사람도 2개월 만근이 됩니다.

    만 3개월 근무하신 경우는 연차는 2개가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2/6-3/5까지 개근하는 경우에 3/6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해당 방식과 같이 개근한 경우에 4/6에 1개의 연차가 더 발생하여 총 2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개입니다. 2월 만근시 3월에 1개, 3월 만근시 4월에 1개, 4월 만근 후 퇴사여서 2개가 발생합니다. 1년 계약 11개와 같이 3개월 계약의 경우 2개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