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및 대표 선발 과정에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을 선출할 때에 근로자의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이 근로자 위원을 위촉하는 권한을 갖습니다(근참법 제6조제2항). 따라서 이 때는 과반수 노조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의 지위와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의 지위를 모두 갖습니다. 반면에, 과반수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이 때,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근로자 대표를 선출할 경우에는 위원들이 선출될 당시 근로자 과반수의 지지를 받아 선출되어야 하고, 근로자의 지지를 얻는 최다득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로 선출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공지해야 합니다(근기 62807-630, 1997.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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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과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사 당사자간에 퇴직일을 연차휴가를 소진한 다음 날인 29일로 정하였다면 "월급여/30일*28일"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5.1.자로 퇴사처리 하기로 한 때는 해당 월에는 결근한 날이 없으므로 월급여를 그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연차휴가는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일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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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월요일 쉬는 근로자의 법적 휴일 요구가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요일이 유급주휴일이라면, 월요일과 근로자의 날이 겹칠 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적용되므로, 추가적인 휴일을 보장해주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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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5일 시급1만원에 9시간 근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번으로 처리하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1번 방식으로 처리할 경우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종전보다 낮은 시급이 적용되므로 2번 방식으로 일할계산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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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시 발생되는 추가수당 계산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정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 근로를 하더라도 휴일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근로 시 1배를 한 휴일근로수당만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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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훈련은 회사에서 1일유급인가요 0.5일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 권리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방위기본법 제27조에 따른 민방위 교육에 참여하는 것은 공의 직무로 보며, 이 때, 민방위 교육에 응하는 시간이 해당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 외에 수행이 가능하다면 근무시간 중에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민방위 교육이 오후에 이루어진다면 오전에 출근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민방위 교육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연차휴가 사용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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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직장인 퇴사시 52시간 이상 연장근무 금액 청구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연장근로한 사실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추가적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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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에 2일 일해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바, 상기 내용과 같이 1주 15시간 근로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정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15/5*9,160원= 28,830원(세전)" 이상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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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근로자의 날 휴일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시급제 또는 일급제의 경우 공휴일에 근로 시 "유급휴일수당(100%)+휴일근로수당(100%)+휴일근로가산수당(50%)"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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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서 양식에 이런 항목을 꼭 넣을 필요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반드시 상기 사항을 사직서 내용으로 기재할 의무는 없습니다(따라서 해당 문구를 넣지 않더라도 사직의 의사표시가 담긴 사직서를 제출하면 그 효력은 발생함). 즉, 임금 및 퇴직금 등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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