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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말티즈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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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직장인 퇴사시 52시간 이상 연장근무 금액 청구 방법 문의드립니다.

계약서상 하기와 같이 진행되고 있는 사무직 직장인입니다.

입사 이후,52시간 이상 근무한 내역이 메신저 및 택시 기록으로 남겨져 있다면

퇴사시 해당 금액을 회사로부터 청구 가능할까요?

추가적으로 회사에서 52시간 이상 업무시,

전산상 사전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사전승인을 못받았는데

실제로 청구시 이 부분이 영향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사에 직접적으로 청구하기 어렵다면 혹시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계약서(부분 발췌)

1) 기본급(월간) : 원 (월 209시간 분)

2) 제수당(월간) : 원 (월 연장/휴일 시간(통상시급 x x 1.5), 야간 시간(통상시급 x x 2 의 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음)

3) 식대 : 원 (비과세) 4) 보육수당 : 원 (비과세)

1) 일 8시간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근로시간은 평일(월요일~금요일) 9시 30분부터 18시 30분까지로 한다.

3) 전 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필요한 경우 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2조 여성의 야간근로와 휴일근로 직원은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의 실시에 동의하며 회사와 협의하여 정한 근무일정에 따른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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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전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수당을 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하거나 묵인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2시간 초과해서 근무한 부분도

      말씀하신 입증자료 등으로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52시간을 초과하여

      위법한 연장근로라고 하더라도 52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한 연장수당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메신저나 교통수단

      이용내역을 토대로 우선 회사에 청구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하기와 같이 진행되고 있는 사무직 직장인입니다.

      입사 이후,52시간 이상 근무한 내역이 메신저 및 택시 기록으로 남겨져 있다면

      퇴사시 해당 금액을 회사로부터 청구 가능할까요?

      근로한 내역 입증이 가능하다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회사에서 52시간 이상 업무시,

      전산상 사전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사전승인을 못받았는데

      실제로 청구시 이 부분이 영향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데, 승인받지 않았다면 자발적 근로로 청구 불가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사에 직접적으로 청구하기 어렵다면 혹시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노동청 진정 이 가능할 것이나, 제반 자료가 부족하다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부분에 대해 우선 연장근로수당 지급 청구를 해보시고 만일 회사가 지급을 거부한다면 그때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한 후 조사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를 실시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만일, 명확한 입증자료나 증거자료가 없다면 연장근로 부분에 대해서 근로감독관이 인정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연장근로가 사용자의 명시적인 지시로 인하여 이루어졌음과 실제 연장근로를 실시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연장근로한 사실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추가적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 연장근로 시 사전승인 규정을 두고 있다고하더라도, 업무상 필요에 의해 연장근로를 하였고, 사용자 측이 이를 인지하였음에도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하지않았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임의로 연장근로를 하였고 회사에서는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경우에는 회사 규정이 적용되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포괄임금제에 포함된 연장근로수당이 질문자님께서 실제근로한 연장근로에 대한 근로기준법으로 산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 증명을 위해 출퇴근기록지, 대중교통이용 내역, 문서결재 시간 등 다양한 증빙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