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상 근무한 경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사용기간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므로, 3년간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한 때는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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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과 알바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은 통상근로자보다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자를 말하며 단시간 근로자로 봅니다. 단시간 근로자일지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으므로, 아르바이트생이 반드시 기간제 근로자일 필요가 없으며,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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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안챙겨주면 어디에 얘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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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퇴직금 지급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이 때, 퇴직금 산정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인 달의 마지막 3개월의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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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근수당한달못채워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만근수당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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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기간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에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해야 하는바, 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고 다음 산식과 같이 부담금을 산정하면 됩니다(근로복지과-23,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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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폐업시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폐업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퇴직금 미지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미지급된 퇴직금을 지급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시기 바라며, 대지급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에 대하여는 압류 등 민사절차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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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이상 근무 수당 계산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이 월,목,토,일요일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21시간이므로 월,목,토,일요일에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21시간/5*시급"입니다.3. 월급여로 책정 시 "(21시간+주휴 21/5)*4.345주*시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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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정해놓은 부의금, 축의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의금 및 축의금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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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법체류자 퇴직금관련 변호사한테 전화왔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퇴사한 상태에서 지급해야 할 퇴직금에 관하여 노사 당사자간에 일정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미 합의한 상태라면, 해당 합의를 근거로 추가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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