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체류자 퇴직금관련 변호사한테 전화왔어요
7년 일했고 갑자기 그만두고 갔습니다
처음 왔을당시에도 퇴직금이야기 일절 없었고 써주시면 감사하다 였습니다
몇달전에 퇴직금에 대해 이야기가 나왔었고 둘이 이야기끝에 지금부터 일한기간 따져서 퇴직금 정산해줄게 했습니다
당사자도 알았다 이야기했고 9월이면 퇴직금관련 합의한지 1년인건데
이제와서 변호사라는 사람이 아주 싸가지없이 지 할말만 하고 끊어버리는데
저희가 퇴직금 줘야하나요?
평소 월급보다도 일 많이하면 돈 더주고 챙겨주고 했습니다
받아간 돈만도 천만원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평소 월급여를 많이 챙겨준것과 별개로 퇴직금 발생요건 충족시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되는게 맞기는 합니다. 일단 무작정
지급하기 보다는 상대쪽 변호사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출석하여 이야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부터 근속기간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 요건을 갖춘 경우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은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법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별도 변호사 또는 노무사 상담을 통해 진행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근로자신분은 인정되는 바, 법상 퇴직금 청구는 가능합니다.
만일 더 준 금액이 있다면 해당금액 부당이득반환청구하여
퇴직금과 상계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자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므로, 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만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퇴사한 상태에서 지급해야 할 퇴직금에 관하여 노사 당사자간에 일정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미 합의한 상태라면, 해당 합의를 근거로 추가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