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는 해지할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에 이미 동의하였고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그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므로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는 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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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월급 어떻거 되는지 계산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시간×5일+주휴 4시간)×4.345주×9,160원= 955,205원(세전)이 윌급여로 책정되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공휴일을 별도로 휴일로 지정하지 않는 한, 그 날 근로는 통상근로에 해당하여 추가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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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포함되는 휴일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 즉, 소정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인 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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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일용직 알바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여 일정 소득이 발생한 때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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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 관련 시간 계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고,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일당은 45,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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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출근 시 수당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일요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 즉, 소정근로일이지 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근로하더라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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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근로시간에 따른 수급금액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를 수 있습니다. 즉, 평균임금이 높지 않다면 구직급여일액은 하한액을 적용 받는데 이 때 하한액은 1주 40시간 기준 61,568원이나, 1주 16시간은 61,568원×16÷40= 24,627원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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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연차수당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정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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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성과금 받을수 있을까요?도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성과급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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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이 넘지 않으면 하루 8시간 초과는 연장으로 안보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므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연장근로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0.5시간*4일*1.5*통상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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