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면접불참, 급여 못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당해 실업 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구직활동으로서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채용면접에 불참하였더라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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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훈련시 공가 주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 권리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여기서 '공의 직무'란 법령에 의해 공적인 성격을 가진 직무 또는 공민으로서 이행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직무를 말합니다. 민방위교육은 공의 직무로써 민방위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유급으로 부여합니다. 따라서 민방위교육에 직접 소요되는 시간 및 부수적인 시간(왕복시간, 사전준비시간, 사후정리시간 등)은 유급으로 처리하나 그 외에 필요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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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을 주말 파트타임 근무자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는 바,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상에 필수적으로 기재할 사항으로써 실근로시간이 아닌 법정기준근로시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 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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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는 빨간날 쉬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유급으로 휴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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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금품확인원 발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임금체불단계에서 합의가 되는 경우에는 사건이 종결되기 때문에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금액만 합의한 후 나머지 금액은 간이대지급금을 통해 지급받기로 한 경우라면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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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공휴일, 대체휴일 내용 미기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휴일근로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으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3.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4.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그 날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에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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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외 시간 출장강요하는경우 근로기준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의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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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매년 실시하는 목표수립 어떻게 써야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성과 달성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으로 마련하여 이를 평가한 후 피드백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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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제외 주휴 포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즉, 질문자님이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지 아니면, 월 근무일수에 따라 매월 변동된 임금을 지급받는 시급제 또는 일급제인지를 알아야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공휴일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몇 명인지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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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단위기간 계산 180일이 넘는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으로 판단되는 바, 폐업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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