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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80
태평한80

피보험단위기간 계산 180일이 넘는지 궁급합니다.

알바로 주 2-3일 정도 2년 5개월간 근무하였고, (고용보험은 상용직으로 등록)퇴사한지는 3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이후 다른 곳에서 주 5일씩 3개월간 근무 하다가 폐업으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걸리는 점이 처음 한 달은 3.3의 세금을 냈고, 근무 두 번째 달 부터 4대보험이 적용되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4대보험] 주2-3일 근무 2년 5개월 + [3.3세금] 주 5일 1달 + [4대보험] 주 5일 2달 근무 하였습니다.

전에 일하던 곳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주신다고 하였는데 피보험단위기간이 18개월간 180일 이상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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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3% 세금을 납부한 기간도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시 포함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근로일과 유급휴일이 포함되므로 일일이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되어야 하므로

      2년 5개월이 사업소득 처리로 4대보험 미가입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으로 판단되는 바, 폐업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