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피보험단위기간 계산 180일이 넘는지 궁급합니다.
알바로 주 2-3일 정도 2년 5개월간 근무하였고, (고용보험은 상용직으로 등록)퇴사한지는 3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이후 다른 곳에서 주 5일씩 3개월간 근무 하다가 폐업으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걸리는 점이 처음 한 달은 3.3의 세금을 냈고, 근무 두 번째 달 부터 4대보험이 적용되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4대보험] 주2-3일 근무 2년 5개월 + [3.3세금] 주 5일 1달 + [4대보험] 주 5일 2달 근무 하였습니다.
전에 일하던 곳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주신다고 하였는데 피보험단위기간이 18개월간 180일 이상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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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3% 세금을 납부한 기간도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시 포함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근로일과 유급휴일이 포함되므로 일일이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되어야 하므로
2년 5개월이 사업소득 처리로 4대보험 미가입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으로 판단되는 바, 폐업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