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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바다매256
솔직한바다매25623.04.14

프리랜서는 빨간날 쉬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프리랜서 계약후 한 스포츠클럽에서

레슨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3.3용역계약서로 작성했습니다.

말이 프리랜서지 매장관리 고객응대 대표의 지인들 레슨

청소,심지어 대표가 레슨방식에 깊게 관여하여

지시를 하며 매일 엑셀파일로 그 날 할 일에 대해서도

정리를 하여줍니다. 그런데 빨간날과 근로자의 날 등

휴무날에 대하여 제가 쉴 수 없다는 의견이며

본인의 세무사에게 전화해 확인했다며

프리랜서인 저는 아무 권리가 없다고 합니다

쌓인게 많아 퇴사를 할 상황인데 정말 제가

행사할 권리가 없는것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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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공휴일에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빨간날)의 유급휴일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실제 프리랜서의 경우라면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적으로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에 대해서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답변드리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및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부인된다면 법정공휴일에 대해서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면 적용받지 못합니다.

    애초에 공휴일이나 근로자의 날은 말 그대로 근로자에 적용되니까요

    다만,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했더라도 그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고

    그 날의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까지 받을 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임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하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심층 상담 필요).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먼저 프리랜서인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가 명확하게 확인필요합니다.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는지 정해진 월급을 받는지 지시를 받는지 등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보통 근로자인지 여부는 노동청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근기법상 근로자라면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빨간날이 휴일이고 근무했다면 휴일가산수당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계약형태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설사 프리랜서 계약을 하였다하더라도 근로자에 해당됩니다. 본인이 출퇴근 시간의 구속을 받고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으며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고 사용자가 지정한 프로그램대로 렛슨을 하고 본인이 결근할 경우 업무대체성이 없다면 근로자에 해당되며 근무하는 곳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수와 상관없음)이면 국공휴일에 유급으로 쉴수 있습니다. 먼저 질문자께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유급으로 휴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근로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법정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으며 업무위탁자와의 계약을 통해 휴무일 등이 정해집니다. 다만 형식적으로는 프리랜서이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법정공휴일 등의 유급휴일이 적용됩니다.

    근로자성 판단의 기준은 사용종속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는 업무의 내용, 취업규칙의 적용여부,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행하는지 노무제공자가 비품 및 원자재를 소유하고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이윤창출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보수가 근로의 대상적 성격인지 등을 검토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