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근로단축시 사업자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취업한 경우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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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부상 질병에 따른 휴직 근속기간 미인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규정이 있더라도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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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내역을 미리 공제받은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으로 근로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하였고 4대보험 신고 또한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중도 퇴사했더라도 일용근로자로 볼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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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은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임금전액이 2개월 이상 지급되지 않은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2.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므로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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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직장에서 알아서 가입하라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이 4대보험 취득신고는 질문자님을 고용한 회사에서 하는 것이므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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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없이 2년동안 일했습니다. 사장이 4대보험 받고싶으면 알아서 가입하라는데 어떻게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신고의 주체는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이므로 회사에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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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적인 회식이 아닌 식사자리에 참석했다가 복귀하면서 다친 경우는 산재보험 등 대상이 안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식의 주체자가 사용자라면 회식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때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으나, 회사 직원간 사적모임에 참석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때는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어 산재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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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직원의 공휴일 및 휴일, 근무수당 산정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시급제/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휴일근로 시 "유급휴일수당(100%)+휴일근로수당(100%)+휴일근로가산수당(50%)"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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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일할계산시 시간외수당 통상임금이 변경이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에 해당하여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의 경우에는 월 중도 입/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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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월~토 토요일 연장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휴가를 사용하여 특정 주에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지 않은 때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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