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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직장에서 알아서 가입하라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본인은 해본적없다고 직접 4대보험 가입 알아서 하라는데

어떻게 신고하는지 모르겠네요...

5인 미만 사업장에 시골이라 4대보험 해본적이없다고 모른다식인데

저보고 알아서 가입하라는데 어떻게 해야 4대보험 쉽게 가입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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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사업자에게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가입할 수도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이 4대보험 취득신고는 질문자님을 고용한 회사에서 하는 것이므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의 가입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은 관할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취득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온라인으로도 진행이 가능하비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신고는 사업주가 해야 할 의무사항입니다.

      주변 노무법인 등 대행기관에 위탁(대부분 무료로 해줍니다.)하여도 쉽게 처리가 가능하니, 사업주분에게

      사무위탁을 하라고 말씀드리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래도 못하시겠다 하면 근로자분이 직접 하실수도 있는데,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사업장으로 로그인하여 성립신고 및 취득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면 인터넷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 사업장 가입자로 로그인(사업장 공동인증서 필요)하여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도 처음하시는 경우라면 글보다는 근로복지공단 콜센터에 연락하여 상담을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사업주 의무사항입니다.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사업주 공인인증서로 가입하는 것은 가능하나,

      적절한 방법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