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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멧토끼46
용감한멧토끼4623.04.13

육아기근로단축시 사업자내도 될까요?

아이스크림 무인을 낼까하는데 괜찮을까요?

육아기근로단축시 고용보험에서 돈을 지원해주는데 무리없이 받을수있을까요?ㅠ답변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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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과 달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하여는 별도로 소득활동에 대해 금지하여 둔 바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취업한 경우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사업자를 낸 후 소득 150만원이상 발생한다면 단축급여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할점은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않으려면 회사에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