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은 급여가 지급되는 근무시간인가요 아닌가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는바, 일반적으로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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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상시근로자수 확인 방법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는 상기 신고서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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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고용보험요율(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용직이건 일용직이건 구분없이 월보수액의 0.9%를 곱한 금액을 고용보험료로 하여 원천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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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안주고 있습니다 9개월째 안주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경찰서가 아닌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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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으로 노무사를 선임하면 4대보험 소급적용도 시켜주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임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수임료 및 수임범위가 달라집니다. 노무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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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조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수습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기 위해서는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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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근무 1일휴무 시 법정공휴일 출근하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교대제 근무자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 규정이 적용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때는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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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월급이 너무적네요.. 부디 한번만 검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및 상시 근로자 수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이 1시간이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9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591,532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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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월급이 이게 맞는지 확인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중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1일 근로시간은 7시간입니다. 따라서 기본급이 (7시간*5일+주휴 7시간)*4.345*9,620원= 1,755,554원(세전) 이상으로 지급된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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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1주 뒤에 쓰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상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할 의무가 있으나, 위 사안의 경우 이틀만 근무하고 임의퇴사한 점, 용지가 없어 양해를 구하여 다음 주에 작성하는데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악의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교부를 해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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