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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깨끗한도요266
노무사를 선임할때 찾아보니
소액체당금과 임금체불로 선임하는 2가지 방법이 있는거같네요
소액체당금은 착수금을 안받고 그냥 임금체불로 선임하는방법보다 수임료도 더 낮은거같아서 그쪽으로 해볼까 생각중인데
제가 3개월동안 근무를하면서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못받고
4대보험 가입도 못받았습니다.
소액체당금으로 노무사 선임시에도
제가 받을 수당과
4대보험 소급적용도 다 계산해주시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액체당금도 임금체불진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4대보험은 사업주가 보험료를 내지 않았더라도 건강,고용,산재는 적용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납부를 하지 않았으면 소급적용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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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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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임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수임료 및 수임범위가 달라집니다. 노무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