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체불 간이대지급금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을 일부 덜 받아서 체불 진정서를 내려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퇴직금의 경우 최근 3년까지의 금액을 보장해준다 하는데 저는 4년을 재직했고 사측에서는 처음 1년은 퇴직금을 줄 수 없다 주장합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덜 준거라 주장하는데, 이런 경우도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지원 한도는 퇴직금의 경우 퇴사일 이전 최종 3년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 이전 1년은 회사에서 지급을 거부할 경우 민사소송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종 3년치에 대해서는 받으실 수 있고
1년치에 대하여는 민사로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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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노동청 신고후, 조사를 통해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부받으시고, 이것으로 간이대지급금 신청하세요.
3년치까지 가능합니다. 이를 초과하는 것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조력을 받아서 사업주 재산을 강제집행하면 됩니다.
간이대지급금으로 청구 가능한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소급해서 3년간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입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퇴직일로부터 소급해서 3년간 퇴직금은 회사가 지급하고 최초 1년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최초 1년에 대한 퇴직금은 간이대지급금 신청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간이 대지급금이나 도산 대지급금은 마지막 3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퇴직금을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