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소액체당금의 3개월 기준에 관한 질문
최저시급 미지급에 의한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려고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론 소액체당금은 3개월분의 급여를 지급받을수 있는걸로 아는데
월급날이 20일이고
만약 1월 26일부터 일을 시작해서
4월 16일에 일을 그만두었다면
2월, 3월, 4월분의 임금만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하고
1월달에 3일 일한 부분의 금액은
따로 당사자에게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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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알고 계신바와 같이 최종 3개월의 임금에 대해서만 간이대지급금(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으므로
1월의 일부는 간이대지급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며 별도의 민사 청구를 통해 해결해야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의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근로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일체의 임금을 말하므로, 1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하여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액체당금이 지급되는 3개월은 금액 상으로 3개월분의 임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체불된 전체 임금 중 3개월 분이 체당금으로 지급되며, 나머지는 소송 등을 통해 지급을 강제하여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전 3개월은 달이 아닌 일수로 계산하여 3개월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월 중 일부는 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