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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두더지116
심심한두더지11623.03.11

임금체불 시효가 3년이면 20년도 3월임금까지 가능한건가요?

최저임금 미달금액을 받아내려고합니다

3년까지가 시효라면 20년도 3월 급여까지 받아낼수있는건가요? 3월25일에 받았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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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023년 3월 현 시점에서는 소멸시효의 정지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2020년 3월 이후에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급여를 지급받아야 하는 날로부터 3년까지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날부터 3년이 경고하지 않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오늘 소를 제기한다면 20년도 3월 13일의 근로에 대해 발생한 임금까지 요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 제166조에 의하여야 할 것인 바, 임금은

    임금정기지급일이 기산일이 되며 기산일 기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과는 별개로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시효는 5년이 적용되므로 이부분을 가지고

    질문자님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부분으로 회사와 합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는 바,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