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달금액 맞게 계산한건지 알수있을까요?
제가 계산한 최저임금 미달금액인데 맞는지 검사한번 부탁드립니다.
근로시간은 주5일 일일7.5시간으로 동일합니다. 따라서 월소정근로시간은 195.5시간입니다.
최저임금 미달된 금액은 지난 3년까지 받아낼수 있다고하셔서 20년도 3월부터 계산해봤습니다.
20년도 기본급158만+식대10만 -> 8만4천원씩 10개월치 84만원
21년도 기본급160만5천+식대10만 -> 12개월치 61만3800원
22년도 기본급169만1천+식대10만 -> 12개월치 42만9840원
23년도 기본급178만1천+식대10만 -> 1월,2월 2개월치 3만7620원
총 192만1260원
이만큼 제가 받아낼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이거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거라면 어떤걸 준비해서 고용센터에 가야하나요?
20년도,22년도,23년도 근로계약서는 갖고있고 21년도 근로계약서는 없지만 6월,7월 급여명세서는 갖고있습니다. 이중에 필요한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만큼 제가 받아낼수 있는건가요??
> 대략적인 금액은 그와 같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거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거라면 어떤걸 준비해서 고용센터에 가야하나요?
20년도,22년도,23년도 근로계약서는 갖고있고 21년도 근로계약서는 없지만 6월,7월 급여명세서는 갖고있습니다. 이중에 필요한게 있을까요?
> 근로계약서 없다면 급여명세서를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한 차액만큼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체불된 임금은 발생한 날부터 3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