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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기한여새122
제가 2020년도8월~2021년도11월까지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받지못하고 시급6500원을 받고 일했는데 이것도 임금체불로 지연이자를 받을수 있는지와 퇴직금 지연이자와 같이 소송을통해 받을수있는것인지 현재 소멸기한이 남아있는것은 21년도 8월~11월의 임금인데 지연이자 계산시 현재가 2024년이니 3년동안의 일수로 지연이자가 계산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지연이자는 연 20%로 계산됩니다. 단 임금체불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현재 2021년 10월 이후의 임금만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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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21년도 8월~11월의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로부터 기산하여[ 임금체불액 x 0.2 x (지연일수/365)] 로 산정하면 될 것이며, 이는 민사소송으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도 같이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 지급일로부터 체불된 임금은 지연이자 발생가능합니다.
금품청산은 14일 이후로 가능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연이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시점부터 계산되며,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3년이므로 2021년 8월~11월의 임금은 아직 청구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2021년 11월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현재 2024년이므로 약 3년간의 지연이자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