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 체불 간이대지급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이대지급금을 신청 하려고 하는데
임금체불 기간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 지 여쭤봅니다.
12월 급여를 1월에 지급
1월에 1개월 분의 급여를 지급(총 2개월 급여 체불/1개월 만 줌)
2월에 1개월 분의 급여를 지급 (총 2개월 급여 체불/1개월 만 줌)
3월에 1개월 분의 급여를 지급 (총 2개월 급여 체불/1개월 만 줌)
4월-9월까지 동일하게 1개월 급여가 계속 미지급
10월 31일 퇴사 / 10월 급여와 1개월분의 급여 미지급일 겅우
9월 급여와 10월 급여가 미지급 된 걸로 계산하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무는 기일이 먼저 도래한 것부터 변제하므로 최종적으로 2개월분 임금이 미지급되었다면 9월 급여와 10월 급여 미지급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먼저 발생한 임금을 먼저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례의 경우 9월분과 10월분을 미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