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를 받았는데 예상금액보다 훨씬 적어요 노무사님들 도와주세요
급여를 받았는데 예상 금액보다 30만원 가량 훨씬 적어서 노무사분들께 문의 남깁니다. 아웃소싱을 통해 공장에 취직하였는데 5/15~ 6/2 근무 , 퇴사 후 일어난 일입니다
1. 면접 시 사대보험 가입 희망 안한다고 의사 전달한 상황,
입사할 때는 3.3% 가입이며 사대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만 따로 얘기해달라했으면서 퇴사 후, 이제와서 “퇴사자가 되는경우 사대보험 가입이 의무가 된다”라고 말하고 공제할 수 있는 부분인지?
2. 4대보험도 가입 후 공제하고 3.3% 둘 다 동시에 공제하여 임금에서 제외하고 줄 수 있는 부분인지?
3. 퇴사 5일전 퇴사 예고를 미리 안했다고 수습공제한다며 11만원을 아웃소싱에서 떼갈 수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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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저걸 가입 안한다는 것은 위법이고 체납인데 당연히 가입하고 공제해야하는 겁니다
둘 다 공제는 불가합니다
근로계약서에 11만원 공제같은 내용은 없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