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제 연말정산환급시 기본급여 변동??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납부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세금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소위 네트(net)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환급금의 귀속주체는 사용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급여에 연말정산환급급을 귀속시키면서 기본급 등을 삭감하는 형태로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하되, 연말정산환급금을 회사에서 지급받는 형태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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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예상보다 더 들어왔는데 다시 주라고 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착오로 인해 임금이 과지급된 경우라면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으로써 이를 회사에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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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과 관련하여 정당한 권리행사와 불법적인 행태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판례는 파업(쟁의행위)의 수단/방법의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 기본원칙으로 그 방법은 소극적으로 노무의 제공을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정지하여 사용자에게 타격을 주는 것이어야 하며, 노사관계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공정성의 원칙에 따라야 하고, 사용자의 기업시설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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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기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객관적 자료(녹음내용, 문자메시지, 주변인 진술서 등)을 구비하시어 귀사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귀사에서 지체없이 객관적 사실조사를 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 등의 일정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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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월차발생 조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4.13.~5.12. 동안 개근해야 5.13.에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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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근무중 사고가 났을때 처리문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는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단에 산재신청을 한 후 산재 승인이 나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는 것을 말하며, 공상처리는 산재처리 대신 사업주와 재해근로자와 합의하여 사업주가 직접 요양보상 또는 휴업보상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상처리하면 재발시에 재요양을 받기 어려우며, 장해가 남는 경우에 장해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신재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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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가 법에 명시된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비전형 계약으로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며, 판례법리로 형성된 계약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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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질문드려요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체적인 근로조건은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확정되므로,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아야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2. 만약, 면접때 구두로 약속한 내용이 근로계약 내용으로 되어 있다면,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초과한 근로시간에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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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로 인한 산재를 증명하기 위해선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업무상 재해로서 산재신청이 가능한바, 과로사에 관하여 판례는 "뇌심혈관질병은 고혈압, 동맥경화증과 같은 기초질병이 있더라도 업무상 부담요인이 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부담 유무를 판단할 때는 발병에 근접한 시기의 사건, 업무 과중성, 장시간에 걸친 피로의 누적, 작업조건에 대하여 고려하여야 하며, 특히, 업무시간을 주요 지표로 하되 근무일정, 유해한 작업환경에의 노출, 육체적 강도, 정신적 긴장 등 업무와 관련된 모든 상황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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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 염좌 산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2. 대화자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증거력도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과 통화한 내용을 증거자료로 제출 가능합니다. 3.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산재 승인이 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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