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의 불화로 누군가를 해고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고하는 대신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 즉, 해고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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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가입하려고하는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자로서, 피부양자 인정기준(①소득,②재산,③부양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등재가능합니다.① 소득요건-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주택임대소득은 사업자등록 관계없이 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 제외)-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모든 소득(이자·배당·연금·근로·기타·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2,000만원 이하※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② 재산요건-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이하-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형제·자매의 경우 1억 8천만원 이하※ 기혼자라도 부부 개인별로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인정재산은 재산세 과세표준액(지방세법 제 110조에 따른)기준입니다.-재산세 과세표준액은 지방세법 제 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 토지 70%)곱하여 산정한 가액이며, 재산세 고지서상 과세표준액을 확인하거나, 재산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③ 부양요건 (배우자)- 직장가입자 배우자와 동거 시 : 부양요건 인정- 직장가입자 배우자와 비동거 시 : 부양요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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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로 퇴직했는데 회사에서 개인사유로 신고를 한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가능합니다.2.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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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사 통보 한달전에 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겨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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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도 촉탁으로 채용 할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공공기관에서도 정년이 도달하여 퇴사한 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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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들 노동청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주휴수당 포함한 정확한 월급 계산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지시하여 초과근로를 한 때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에서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줄 의무는 없으나, 주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3. 임금산정에 대하여는 가까운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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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인데 수습3개월후 수습종료로인한 퇴사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 근로기간을 정한 수습근로자로 보아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또한,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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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 지체없이 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일정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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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병가사용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2개월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하루의 병가 또한 보장하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 진단서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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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차사용에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1개월 내 2일로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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