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도 촉탁으로 채용 할수
공공기관에서도 촉탁으로 채용할수 있는 조건이랄까요, 아니면 방법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공공기관 꼭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정년이 되었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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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에서도 촉탁으로 채용할수 있는 조건이랄까요, 아니면 방법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공공기관 꼭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정년이 되었을때?
-> 촉탁 채용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은 정년 도과 이후,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면서 새롭게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내부에 촉탁직 관련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에서도 정년퇴직 인원에 대해 촉탁(계약)직으로 다시 고용할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하는 직원과 합의하여 촉탁직으로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이라고 하여 정년 후 계약직을 채용하지 못하는것이 아닙니다. 내부 규정, 관계법령과 이사회 결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년 이후 촉탁직의 채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촉탁으로 채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기관의 규정을 확인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