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기타 노무상담 이미지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이미지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
청렴한다슬기253
청렴한다슬기25323.04.08

공공기관에서도 촉탁으로 채용 할수

공공기관에서도 촉탁으로 채용할수 있는 조건이랄까요, 아니면 방법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공공기관 꼭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정년이 되었을때?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에서도 촉탁으로 채용할수 있는 조건이랄까요, 아니면 방법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공공기관 꼭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정년이 되었을때?

    -> 촉탁 채용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은 정년 도과 이후,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면서 새롭게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내부에 촉탁직 관련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에서도 정년퇴직 인원에 대해 촉탁(계약)직으로 다시 고용할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하는 직원과 합의하여 촉탁직으로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이라고 하여 정년 후 계약직을 채용하지 못하는것이 아닙니다. 내부 규정, 관계법령과 이사회 결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공공기관의 내부 인사규정에 따라 다를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공공기관에서도 정년이 도달하여 퇴사한 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년 이후 촉탁직의 채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촉탁으로 채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기관의 규정을 확인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