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촉탁의가 가질수 있는 권한 및 직책은 어디까지인가요?
촉탁의가 가질수 있는 권한과 직책은 어디까지이고 법적인 제한도 있을까요?
전문적인 기술과 노하우로 인한 채용이라 들었는데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 등에 상주 의사 대신 촉탁의를 고용하는 경우, 진료와 처방 등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의사와 마찬가지로 의무와 권한을 갖는 것으로, 권한과 직책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내부 규정과 정함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