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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최고로웃는카피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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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4

촉탁의가 가질수 있는 권한 및 직책은 어디까지인가요?

촉탁의가 가질수 있는 권한과 직책은 어디까지이고 법적인 제한도 있을까요?

전문적인 기술과 노하우로 인한 채용이라 들었는데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5.01.14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 등에 상주 의사 대신 촉탁의를 고용하는 경우, 진료와 처방 등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의사와 마찬가지로 의무와 권한을 갖는 것으로, 권한과 직책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내부 규정과 정함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