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은 제가 따로 가입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때는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회사에서 진행해야 할 부분이므로 회사에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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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사실이 있는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없으므로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 5일 근무제인 경우 최소 7개월 이상 근로해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 수 있는 바, 6개월 근무 후 퇴사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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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하면 배상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어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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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변경 공지가 내려왔는데 법적인 위반사항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월급여액에 1주 12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없으며, 1주 12시간을 초과한 때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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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적자가 계속 발생한다고 치면, 인력 구조조정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는바,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정당한 이유 있는 해고로 봅니다.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⑤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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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산정함)2.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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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인데 주휴수당 문제 해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수집해 놓으시기 바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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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전 퇴사한 직장에서 대외적으로 저를 욕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었던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법적분쟁에 관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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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이점알바 1년좀지났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형태를 불문하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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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로 1년조금 넘게 일했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5일 근무를 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므로, 폐업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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