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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바위새160
고마운바위새16023.04.05
4대 보험은 제가 따로 가입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영어학원 선생님으로 다음주 부터 시작하려하는데 4대 보험은 1년 일한 후부터 가입해 준다 하더라구요.

4대 보험 가입은 필수라고 읽었는데 그럼 제가 따로 4대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건가요?

참고로 월 140시간 근무 입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위법입니다. 본인이 따로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가 위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니 지금 그만두거나 아니면 일단 그냥 다니다가 나중에 신고하는 방법밖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때는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회사에서 진행해야 할 부분이므로 회사에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4대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4대보험 가입의무 대상자에 대하여서는 회사에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회사가 가입 처리 하고

    실무적으로는 계약한 노무사사무실이나 세무사사무실에서 처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회사에서 가입해줘야 합니다. 그럼에도 회사에서 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4대보험은 사업장에서 가입신청을 해야 합니다.

    미가입에 대한 책임 역시 사업주가 모두 집니다.

    월 140시간이면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